본문 바로가기
Life Hacks

법률로 본 혼인의 성립하는 요건은?

by Magickian 2023. 2. 27.
반응형

이미지 출처 : Pixabay

 

1. 혼인이란?

  • 법률 관점에서 혼인(婚姻)이란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인 공동 생활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혼인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는 통념이 있지만 가정을 이루는 기초행위이며 가정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사회)라는 점에서 공공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2. 혼인의 실질적인 성립 요건은?

◎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근친혼(近親婚), 중혼(重婚), 동성혼(同性婚)이 아닐 것

 

성립 요건 1 : 혼인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 합의가 있을 것

  • 「민법」 제815조제1호에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혼인은 무효로 한다." 라고, 제816조제3호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혼인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당사자 간에 혼인하겠다는 진정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성립 요건 2 : 당사자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일 것

  • 「민법」 제807조에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혼인이 되면 제816조제1호, 제817조에 따라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립 요건 3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은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가 있을 것

  • 「민법」 제5조에 따라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혼인 역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제808조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미성년후견인은 한 명으로 하며(제930조제1항), 미성년자의 친권자인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다(제931조제1항). 지정된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 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제932조제1항).

 

성립 요건 4 : 근친혼(近親婚), 중혼(重婚), 동성혼(同性婚)이 아닐 것

  • 「민법」이 제정될 때부터 "성(姓)과 본(本)이 같은 자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성동본금혼제(同姓同本禁制)를 유지하였으나,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1997. 7. 16. 선고 95헌가6)에서 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제에 대해 「헌법」 제10조제36조제1항에 위반되는 것을 근거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에 2005년 3월 31일 「민법」이 개정되면서 동성동본금혼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대신 가까운 친족 사이의 혼인(근친혼)을 금지하였는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족 -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
인척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양자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 사이
-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

 

  • 혈족이란 혈연관계에 있는 친족을 말하며,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 「민법」 제768조에 따르면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계혈족 직계존속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직계비속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사람(자녀, 손자녀 등)
방계혈족 형, 동생, 언니, 여동생, 조카, 큰아버 지(백부), 작은아버지(숙부), 고모, 이모, 외삼촌, 사촌 등

 

  • 「민법」 제810조에 따르면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당사자가 남성과 여성이어야 하며, 동성간 혼인은 공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혼인의 당사자가 남성과 여성임을 명시한 규정은 없습니다.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라고 하며, 여기서 양성의 평등은 남·녀 간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혼인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남·녀 사이의 평등한 부부 및 가족 관계를 혼인과 가족 생활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 「민법」 제812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혼인의 신고는 혼인의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 또한, 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법」 제812조제2항),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신고서에는 동의권자(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가 동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 혼인신고는 남편의 본적지가 아니라 당사자 본인이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읍·면 행정사무소에 가서 직접 서면이나 말로 하거나(「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1항), 전자문서(대한민국 정부민원포털 '정부24)를 이용하여 신고해도 된며(제23조의2), 혼인신고의 기간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 본 포스팅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교과목인 <생활법률> 교재(김엘림·최용근, 2020)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반응형

'Life Hacks'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산 중에 조심해야 할 것은  (0) 2023.02.26
컴퓨터 파일 제목 추출하기  (0) 2023.02.12

댓글